헌재, 재건축 매도청구권 합헌 결정 …왜?

2020.12.01 10:07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씨의 가족들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씨의 가족들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재건축 대상 지역에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땅과 건물을 팔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조합 측에 권리를 보장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 성동구 일대 토지 소유자 A씨 등이 재건축사업자의 매도 청구권을 명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39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성동구 재건축 대상지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조합은 위 법 조항에 따라 A씨 등이 가진 토지와 건물을 팔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A씨 등은 위 법 조항이 매도청구의 시점을 초기단계로 정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자신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사업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만한 공익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재건축사업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매도 청구권은 사업 시행을 위해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매도가격에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단독주택 소유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등 대안들이 마련됐다”며 “공용 수용과 유사한 매도 청구권을 정당화할 만한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