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포기…2년6개월 징역형 확정

2021.01.25 11:05 입력 2021.01.26 09:52 수정

이재용, 재상고 포기…2년6개월 징역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게 선고한 징역 2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이 부회장과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특검팀이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위법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86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 형은 26일 0시를 기점으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2022년 7월 출소한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가량 복역했다. 6~8개월 정도 더 복역하면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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