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에 임성근 탄핵 심판 첫 기일…임기 끝나는 28일 이후 최종결론 나올 듯

2021.02.17 16:32 입력 2021.02.17 20:59 수정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 절차 진행 담당하기로

임성근 판사

임성근 판사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 탄핵 심판 사건 첫 기일을 오는 26일 연다. 헌재의 최종 결론은 임 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28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임 판사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이 사건의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과 더불어 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비절차기일부터 모두 외부에 공개된다. 준비절차기일은 양측 당사자가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서 법률대리인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기일은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심판에서도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 17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린 바 있다.

지난 5일부터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재가 임 판사의 임기 종료일인 28일 전에 선고를 할 것인지는 쟁점 중 하나였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판사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선고하면 “피청구인 법관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가 첫 기일을 26일로 지정함에 따라 28일 전에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 판사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다. 임 판사 측 대리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15일 155명의 변호사가 임 판사 대리인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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