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의견 낸 전 대법관이 법률자문한 화천대유

2021.09.17 14:22 입력 2021.09.17 14:38 수정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화천대유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 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17일 입장을 내고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1%(출자금 4999만원) 지분율로 577억원의 배당을 받아 특혜 논란을 받는 업체다. 언론사 간부 출신인 A씨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했다. 그는 언론사 재직 당시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도 다수의견에 서면서 결국 7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권 전 대법관에 앞서 박 전 특검과 강 전 지검장도 화천대유의 고문와 자문변호사를 각각 역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지검장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기도 했다. A씨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 전 특검, 강 전 지검장 등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초 협상 때 4500억원 수익만 보장 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원을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이 저를 비난했다”며 “(화천대유 소유주를) 빨리 찾아서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궁금하다.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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