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관 탄핵심판 오른 임성근, 헌재서 ‘각하’

2021.10.28 21:03 입력 2021.10.28 21:05 수정

“이미 퇴직해 판단할 이익 없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과반인 재판관 5인이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 여부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시도가 무위에 그친 것이다.

탄핵심판 청구 각하에 찬성한 다수의견에는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참여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심판청구 각하에 동의했고,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은 헌법 제65조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을 근거로 논리를 폈다. 이 조항은 탄핵 결정이란 ‘공직으로부터 파면’이라고 설명한다. 탄핵심판은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다수의견은 “파면을 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확인한다는 인용의견을 냈다. 이들은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용인하게 된다”고 했다.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청구인은 사실상 법관들의 사무분담이나 평정과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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