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옥살이 한명숙 전 총리 남편, 53년 만에 '무죄'

2022.01.28 14:56 입력 2022.01.28 15:04 수정

법원 “임의성 없는 자백 증거능력 없어”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 재심서 무죄

1970년 겨울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신영복 교수 재판 증인으로 호출을 받아 외출했던 당시 한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 수갑을 찬 박 전 교수는 수의 위에 교도관으로부터 빌려 입은 검은색 코트를 입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0년 겨울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신영복 교수 재판 증인으로 호출을 받아 외출했던 당시 한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 수갑을 찬 박 전 교수는 수의 위에 교도관으로부터 빌려 입은 검은색 코트를 입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5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만 158명에 달한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 전 교수는 비밀 조직을 꾸려 북한의 경제 제도를 찬양·연구하고 아내인 한 전 총리, 고 박경호씨 등 대학생들을 포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969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3년간 복역하다 1981년 출소했다.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도 이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전향서를 쓴 뒤 1988년 가석방됐다.

박 전 교수는 201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재심이 개시됐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가 1968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그 당시 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자의에 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기준에 의하더라도 영장 없는 구금, 임의성 없는 자백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로만 봐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고 전향적 판결을 해 결론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도 유죄 판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재판에는 한 전 총리도 참석해 방청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