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경찰청장 검증’ 신고식 치를듯

2022.05.31 19:09 입력 2022.05.31 23:31 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신설하는 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규정과 시행규칙이 관보에 게재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관리단은 오는 7일쯤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수행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 중 관리단의 ‘1호 검증’ 대상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7월23일까지다. 윤석열 정부 장관의 경우 18개 부처 중 16곳의 장관이 임명됐고,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마친 상태다. 차후 장관이 중도 사퇴하거나 소폭 개각이 이뤄지면 그때는 관리단이 후보자 검증을 수행한다.

관리단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공직자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다각도의 1차 검증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 후보의 가족관계·재산·논문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관리단의 검증 결과를 넘겨받은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후보를 정한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관리단은 관리단장 아래 검사 3명과 경정급 경찰 2명을 포함한 단원 1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직자 후보와 관련한 사회 분야 정보를 담당할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일반직 공무원 중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이 맡는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옮겼을 뿐, 인사검증 기능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덩치를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리단의 인사검증 대상에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정무직은 물론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자(부이사관급),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부장검사), 경찰 경무관 이상 승진 대상자(총경), 군장성 승진 대상자(대령), 국립대 총장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를 두고 ‘부처 위의 부처’ ‘상왕 부처’가 됐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리단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일절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면서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서는 인사검증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였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전례보다 인사검증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며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밝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전례에 따를 경우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는 관리단의 인사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선 관리단의 인사검증 대상에 모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판의 당사자로서 법관들과 수시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A 판사는 “판사들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건 검사들이다. 공판에서 판사들을 겪으니 성향이나 이력 등을 많이 안다. 대법관 등 인사검증에서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은 판사를 솎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B 판사는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어떻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전 정권들에서도 정권 코드에 맞춘 법관 인사는 있어왔다. 법무부 차원에서 공식적·공개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리단의 인사검증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대법관과 모든 헌법재판관이 포함되는지 조속히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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