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제외한 통상임금 합의…법원 “현대차 노조, 퇴직자에 100만원씩 배상”

2022.06.02 18:41 입력 2022.06.02 18:51 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창문 너머로 법원 깃발이 나부낀다.<br />/김영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창문 너머로 법원 깃발이 나부낀다.
/김영민 기자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격려금을 달라며 노동조합과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현대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 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퇴직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2019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취하했다. 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회사는 직원별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노조가 사측과 합의할 당시 퇴직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서 비롯됐다. 소송이 6년간 이어지다보니 소송 제기 당시에는 근무했으나 중간에 퇴직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현대차 퇴직자들로 구성된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현대차 노사는 2019년 별도 합의를 거쳐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노사는 해당 격려금이 임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 소송과는 무관하다며 퇴직자를 제외했으나, 격려금 지급 조건에 임금 관련 소송 취하 조건을 단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퇴직자들을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 노동자가 퇴직했더라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은 근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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