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 이틀 만에..이명박, 병원에서 퇴원해 귀가

2022.06.30 17:58 입력 2022.06.30 20:18 수정

이씨 측 변호사 “통원 치료 가능 판단”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퇴원해 안양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퇴원해 안양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지병 치료를 마치고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지 이틀 만이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하셨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 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해왔다. 지난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씨는 3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씨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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