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관련자 압수수색

2022.09.06 11:33 입력 2022.09.06 15:57 수정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후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원회 대변인이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토론회와 출장지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고,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에게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지난 대선 기간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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