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전환점’

2022.10.21 21:16 입력 2022.10.21 22:31 수정

김용 ‘8억 수수 혐의’ 영장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6)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걸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8월 대선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혐의사실에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김 부원장이 대선 때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점, 돈을 받은 시기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을 때인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 이모씨에게서 받은 남욱 변호사의 자금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 돈을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며 “임의소환도 하지 않고 바로 체포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느냐,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경기지사 선거자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