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의 혼잡’ 땐 경찰 선제 조치 명시…대통령실은 “신고·요청 없어 개입 못해”

2022.11.01 21:04 입력 2022.11.01 23:07 수정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규정 있는데도…책임 회피에만 급급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 등의 책임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법적·제도적으로 신고나 요청이 없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신고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극도의 혼잡’ 상황에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재난 예방 등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정부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집회 신고나 행사 주최 측의 협조 요청 등이 있어야만 경찰이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경고·피난·억류·위해방지조치 등)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정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례로 ‘극도의 혼잡’이 명시돼 있다. 핼러윈 행사의 경우 사고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 우려가 제기된 터였다. 경찰이 ‘경고·피난·억류·위해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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