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발장에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 개인정보 ‘누설’ 행위”

2022.11.21 10:1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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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을 할 때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지역의 한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A씨는 2014년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조합장의 이름과 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이후 A씨는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목적이 없었다”며 “자료를 경찰에 낸 것은 조합장 비위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직접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이라고 보는 것은 “교통사고 증거로 범죄자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누설’에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이라고 봤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도 누설 행위이고, 이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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