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지분약정’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여전히 못 밝혀

2023.03.22 21:01

검찰 “이 대표 가담·관여 여부 명확히 따져 결정할 방침”

검찰은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428억원 약정’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소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지만 기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최근 법정 증언 등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에 관여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기소 범위에서 428억원 약정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대장동 불법이익과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 및 ‘50억 클럽’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따져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하기로 했는지 더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428억원 약정과 이 대표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냐,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밝혀지지 않았다기보다는 계속 대장동 불법 이익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인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428억원의 지분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가담·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428억원 약정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를 하려면 최소한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확실히 드러난 게 없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실장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증언을 봐도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호하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돌연 진술을 바꾼 경위, 김씨에게서 들은 말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다툼이 이어진다.

증인신문 내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피의자 조사 때까지만 해도 ‘428억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이재명·정진상·김용도 알고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아니다. 제가 받기로 한 적 없고 이재명·정진상·김용도 모르는 사실이다. 제가 돈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들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한 말이 ‘지분 절반을 이재명을 위해 쓰겠다’인지, ‘내가 당신(유 전 본부장)에게 지분 절반을 주겠다’인지 캐물었다.

후자라면 지분은 이 대표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유명 정치인인 이 대표 이름을 거론하기 어려워 김씨가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 실질은 이 대표에게 주려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김씨는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실제 지분을 줄 생각 없이 한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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