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배상금 2855억 남아

2023.05.09 09:53 입력 2023.05.09 15:40 수정

“정정신청 전부 받아들여”

배상판정 무효신청도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가량 감액됐다고 9일 밝혔다. 30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 중 극히 일부가 감액됐지만 정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배상금 이자만 벌써 수십억원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9일 오전 1시 32분(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약 2859억5320만원)에서 2억1601만8682달러(약 2855억7669만원)로 정정했다”면서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3649만원)가 감액됐다”고 했다.

판정문이 정정된 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ISDS 판정문을 정정해달라고 ICSID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지난 8월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선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한 무효(취소) 판단과는 별개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패소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판정 직후부터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한 무효 신청을 검토 중이다.

판정문 정정 결정 선고에 따라 판정문 무효 신청 기한은 이날을 기점으로 120일까지로 연장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판정 결과가 공개되자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했다.

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판결 정정이 되지 않은 원금의 복리 이자까지 막는 효과는 없다”며 “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자가 500만달러(약 66억원) 이상 증가되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판정 무효 신청을 한다 해도 승산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익을 본 사람들이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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