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검찰 공소권 남용” 의견서 법원에 제출

2023.10.19 17:49 입력 2023.10.19 22:12 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경선 판사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의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조씨는 부친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입학 서류 제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8월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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