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엄정 단속 기한 없이 지속 추진”

2023.11.01 16:20 입력 2023.11.01 16:43 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엄정 단속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엄정 단속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전·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1일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관계부처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계속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당초 예정한 특별단속 기간은 연말 종료되지만 향후 무기한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며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며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2개월간 전세사기 1765건을 수사해 5568명을 검거했다. 이중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으로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검찰에서는 54개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 71명이 수사·기소·공판을 맡고 있다. 그 결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주범은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운영한 법률지원단은 2497건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만들어 759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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