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중인 법관들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와 관련해 “신청인의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말다.
그러면서 기피 사유로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