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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전 국방차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직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

2023.11.23 17:08 입력 2023.11.23 17:21 수정

김 사령관, 신 전 차관과 통화 내용 진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아니냐’고 묻더라

이후 박 대령에 선보직해임 지시 내렸다”

신 전 차관 “관련 대화 없었다” 선 그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나눈 통화에서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인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김 사령관이 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령관은 이 통화 뒤 박 대령에 대해 선 보직해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신 전 차관이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신 전 차관은 당일 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박 대령의 보직해임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23일 김 사령관의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8월2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등을 어긴 박 대령을 파견 조치하라고 해병대 사령부 인사처장(대령)에게 지시했다. 이에 이모 해병대 참모장은 김 사령관에게 ‘파견이나 보직해임이나 보직조정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이 참모장이 추가 검토를 건의한 정황은 박 대령의 군검찰 진술서에도 나온다. 박 대령은 지난 8월 군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8월2일) 오후 1시15분경 참모장이 전화와서 “내가 사령관에 건의드렸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선보직해임은 아닌 것 같다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수사단장 자리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김 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그러던 와중에 차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박 대령 항명이)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인 것 아닌지, 선 보직해임에 대한 사령부의 의견인지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이후 보직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처장에게 박 대령의 보직해임을 지시했다는 게 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이다. 김 사령관의 진술대로라면 신 전 차관과의 통화가 보직해임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신 전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보직해임이 나기 전에 (김 사령관과) 통화는 했지만, 이 사람(박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얘기만 통보받았다”며 “박 대령의 보직해임과 관련해서는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의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국방부 윗선에서 인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느냐’는 물음에는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중략) 당시 차관께서 어떤 말을 하셨더라도 (김 사령관이) 인사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참고만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연락은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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