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한 한동훈, 대법원 판단 받는다

2024.02.19 17:55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 크게 보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14일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1일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장씨가 2021년 3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씨는 당시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의 글을 올렸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장씨의 SNS 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로, 한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한 위원장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한 위원장)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장씨)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한 위원장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견제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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