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전자담배로 정신 잃게 하고 성폭행 30대 2명 징역 4년

2024.05.02 17:48

제주지법.

제주지법.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정신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쯤 제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에게 액상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건네 흡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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