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역에 스티커 붙인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2024.05.07 16:40 입력 2024.05.07 17:01 수정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오른쪽)와 문애린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무죄 소감을 밝힌 후 손뼉을 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오른쪽)와 문애린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무죄 소감을 밝힌 후 손뼉을 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대표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재물손괴 관련 법리 및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이 붙인 스티커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엔 탈시설 가이드 준수’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지하철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박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힘 없는 이들이 권리를 요구하며 권력에 저항해온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우리의 행위를 휴지 버리는 수준의 ‘공중도덕 위반’ 정도로 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심에서도 저항의 의미를 강조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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