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시험 겹치자 형이 대리응시…쌍둥이형제 재판행

2024.05.27 13:22

검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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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채용에 동시 지원한 뒤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보게 하고, 동생 본인은 한은 시험을 본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씨(35)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인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다. 두 기관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형이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은 B씨 본인이 직접 치렀다. B씨는 또 본인이 치른 한은 시험에도 최종 합격했다. B씨는 한은에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에는 불참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한은 직원인 B씨의 대리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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