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 추가 기소…“경기지역 업체들로부터 5억원 뇌물 수수”

2024.06.18 12:58 입력 2024.06.18 13:59 수정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 걸쳐 매달 2000만원

총 3억 수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지역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경 B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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