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학·기술 해외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

2024.07.01 10:23 입력 2024.07.01 15:07 수정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대상 범위를 넓힌다.

법무부는 1일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의 기존 비자 발급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연구유학생의 경우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 국내대학의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까지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석·박사학위 소지자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게만 허용해 왔는데, 이를 두고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구원 비자의 경우도 석·박사학위 소지자에게만 허용해온 것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나 우수 학술논문 저자라면 경력 요건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에겐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을 고려한 조치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연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는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한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 자격 취득을 허용할 계획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