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린 대학재정]92곳 설립후 종합감사 ‘0’

2006.11.01 07:57

사립대의 편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법에 ‘틈’이 많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1차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대학자율화 명분에 따라 사립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앴다. 권한은 대폭 사립대에 넘겼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조성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적립금 축적, 지나치게 낮은 장학금 비율 등 문제 있는 예산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려오다가 2004년 폐지했다. 또 말썽 많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5%였던 법정기준 수익률도 2004년 3.5%로 하향조정했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는 감독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1999년 8월 삭제했다.

이후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에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다. 국립대의 경우 3년마다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해당 규정이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전국 일반·산업사립대 157곳 가운데 설립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92곳이나 된다. 여기엔 연·고대 등 유명 사립대도 포함되어 있다.

대학 비리가 적발됐을 때 처벌 강도가 낮은 것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비리를 저질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애매한 법조항이 많아 비리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물론 교육부가 모든 사립대를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개정 사립학교법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박정원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상지대 교수)은 “지난해 미국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총장이 법인 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약간 유용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상원의 재정위원장이 ‘이사회에 교수들이 참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학교에 통지했고 결국 학교측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박교수는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수·시민단체·학생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철저히 시행된다면 법인의 비리를 사전에 견제·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도 사립대학 지원액을 좀더 늘리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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