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군 복무기간엔 면제를”

2011.06.15 21:45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촉구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이 부담스러워 군 입대를 선택하지만, 병역 수행 중에도 이자는 늘어만 간다”며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미뤄주고 있지만 이는 납부시기를 늦춰주는 것일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병역 기간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사항이자 국가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급여도 월 9만원(상병 기준)에 불과하다.

군인권센터 등은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임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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