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참가교수 형 확정 안됐는데… 교과부 징계 착수

2012.03.22 03:00 입력 2012.03.22 15:13 수정
이서화 기자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 6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김 교수는 여느 희망버스 참가자들처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동료 교수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후 5차까지 이어진 희망버스에 모두 참여해 버스 안에서 즉석 ‘정치학 강의’를 연 적도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김 교수를 약식기소한 뒤 벌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희망버스 참가 건을 이유로 김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1월 경찰로부터 희망버스에 참여한 김세균 교수에 대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징계 의결 요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학 소속 교수들의 경우 통상적으론 단과대학장 이상의 직급은 교과부, 일반 교수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연다”며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김 교수가 법인교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남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과부의 징계절차 착수를 알리는 공문 수령을 거부했다. 김 교수 측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징계를 시도하는 교과부와 이를 방관하는 서울대에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대 한 교수는 “과거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수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었다”며 “교과부가 김 교수를 징계한다고 우기는데도 법인화된 학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학교가 교과부로부터 교수 징계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학교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며 “추이를 지켜본 후 정식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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