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징계처분 계속 ‘불응’에 충암학원 임원 8명 모두 쫓아낸다

2017.03.01 21:40 입력 2017.03.01 21:41 수정

서울시교육청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추진…오늘 통보”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리, 회계 부정 등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킨 충암학원에 대해 임원 전원을 몰아내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지속적으로 감사처분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학교와 이사회를 파행 운영한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8명 전원(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사전조치로 지난달 17일 임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충암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2011년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 34건을 지적받았다. 당시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와 함께 충암중 교장·교감 등 7명이 공사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 요구도 받았지만,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았다. 또 이사장 개인 운전사 및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하게 지급한 2억5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에도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다. 충암학원은 2015년 10월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 당시 급식운영 감사에서도 부당 수의계약 등을 지적받아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이 역시 불응하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와 1심 판결로 밝혀진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원 횡령에 대해서도 학교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급식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은 인사운영 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퇴출 이사장 전횡 방조 등을 적발하고 또다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충암학원이 현 이사장의 부친이자 설립자의 아들인 이모 전 이사장의 인사 전횡과 학사 개입, 이사장 행세 등 부당한 월권행위를 방조하고, 임기 만료 등으로 이사회 재적이사가 8명 중 3명에 불과한데도 적법한 후임 임원 선출을 하지 않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거듭해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거듭되는 교육청의 감사처분 요구에도 잘못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일 충암학원 측에 임원 승인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재심 청구, 계고, 청문 등 학교 측 주장을 듣고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절차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법원에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사태는 장기화할 수도 있다.

충암학원 이 전 이사장은 1999년 교비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2년 교비 횡령과 교원 인사 비리 등으로 재차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충암고 졸업식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축사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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