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빈 교실 어린이집' 갈등 빚은 복지부-교육부, 총리실서 교통정리..."활용하기로"

2018.02.01 13:04 입력 2018.02.01 15:38 수정

어린이집 교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린이집 교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학교의 빈 교실들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대립해온 교육부와 복지부가 결국 ‘활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정해 빈 교실을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에 우선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도 쓰기로 했다.

아이들 수가 줄면서 생겨난 빈 교실을 공공 보육시설로 이용하자는 주장은 계속 나왔고, 지난해 11월에는 이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과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 안 어린이집의 보건·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현재 초등학교 빈 교실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국에 22곳이다. 부산이 1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울이 6곳, 인천이 3곳, 경기와 울산이 각 1곳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책임,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 출입문을 지자체가 따로 설치하는 등 학교 시설과 공간을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설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돌봄시설·어린이집 관계자가 지도록 하고, 공과금은 별도 산정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활용가능한’ 빈 교실의 기준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모두 제각각이다. 교육부는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교실’을 빈 교실로 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쓰고 있더라도 발전적으로 전환 가능한 교실’을 빈 교실로 보고, 3200여개 교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는 “교육청들과 협의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다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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