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제각각 대입전형 명칭, 현 고1부터 표준화

2018.08.29 16:13 입력 2018.08.29 21:20 수정

2021학년도 기본사항

검정고시 학력차별 금지

취약계층 특별전형 필수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별로 제각각이라 한눈에 어떤 유형인지 알기 어려웠던 대입전형 명칭이 이해하기 쉽게 표준화된다. 전형 과정에서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 전형을 하나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먼저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명칭의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전형 명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을 통일하라는 것이다. 대입전형은 크게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실기·논술위주 전형으로 나뉜다.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전형)’처럼 전형 유형을 먼저 쓰고 명칭을 뒤에 넣는 방식으로 표기가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차별 금지 원칙도 명문화했다. 전형 설계·운영 과정에서 졸업한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검정고시생이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 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것처럼 필수 전형요소에 따라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일은 가능하다.

대교협은 또 사회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모든 대학이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도 표준화된다.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부모의 해외 근무기간이 통산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하고, 학생은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해 중·고교과정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했어야 한다. 재학기간의 4분의 3 이상(부모의 경우 재직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 체류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들어갔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일은 2020년 11월19일로 확정됐다. 성적은 2020년 12월9일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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