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에 공립유치원 67곳 개원...사립 '폐원' 땐 학부모 3분의 2 동의 받아야

2018.11.01 18:38 입력 2018.11.01 19:12 수정

내년 3월 전국에 공립유치원 67곳 개원...사립 '폐원' 땐 학부모 3분의 2 동의 받아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라 내년 3월 67개 공립유치원이 문을 연다. 그 중 병설이 56곳이고, 단설은 11곳이다.

1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9년 3월 신설 개원 유치원 현황’ 자료를 보면 내년 3월 문을 여는 공립유치원은 67곳, 학급은 총 262개다. 나머지 238개 학급은 기존 공립유치원에 추가로 만든다. 유치원 형태로 보면 신설유치원 중 병설이 56곳으로 단설(11곳)보다 훨씬 많다. 학급수는 병설 167개, 단설 95개다.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병설유치원은 학교장이 운영을 맡는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공무원이 원장을 맡는다.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고 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인 편이라 학부모들이 선호하지만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단설 공립유치원인 수원 망호유치원(9학급), 광명 빛가온유치원(8학급) 등 57개 학급이 새로 생긴다. 서울에선 구로구 항동유치원(9학급), 구암유치원(7학급) 등 44학급이 늘어난다. 구암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탈바꿈한 첫 사례다. 경남에도 29개 학급이 생기며 양산 오봉유치원(8학급), 산청유치원(6학급) 등 단설 2곳이 들어선다.

전남 나주 도담유치원(5학급), 충북 진천 서전유치원(10학급), 부산 명일유치원(6학급) 등 혁신도시나 신도시에 생기는 단설유치원들도 눈에 띈다. 이미 공립 비율이 높은 세종에서도 9학급 규모의 새빛숲유치원이 문을 연다. 강원,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제주, 울산, 인천은 우선 병설유치원만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비리 의혹이 쏟아진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에 따르면 정기 휴업일이나 비상재해 이외의 ‘급박한 사정’으로 공립유치원장이 휴업을 하려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립유치원들은 운영위 자문과 함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아 돌봄대책도 내놔야 한다. 지침을 어기면 정원·학급 감축이나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차등 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정원 모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유치원장은 유아교육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불가피하게 개인 사정으로 폐원할 때에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폐원인가 신청을 할 때 기존 원아들을 재배치할 교육기관을 포함한 계획을 함께 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된 지침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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