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가는 작년 ‘불수능’

2019.02.12 21:53 입력 2019.02.12 21:54 수정

시민단체, 국가 상대 손배소

‘불수능’ 논란을 샀던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2일 “이번 수능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된 탓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수능시험을 본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피고는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다.

사걱세는 한 달간 수능문제를 심층 분석한 뒤 지난달 31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거나 교과서에 아예 없는 내용이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작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