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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에 ‘경고’만 준 경기교육청

2019.04.24 06:00 입력 2019.04.24 07:25 수정

지난해 9월 새 감사관 취임 이후 감사 대상기간 등 축소

34곳 28억여원 재정처분…이전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

‘봐주기’ 의혹에 교육청 “철저한 감사로 지적사항 줄어”

[단독]사립유치원 비리에 ‘경고’만 준 경기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올 들어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 적발해낸 불법회계 처분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비해 감사 실시기간도 줄었고, 감사대상 연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탓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그동안 철저한 감사로 유치원 지적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2018년 9월~2019년 3월 동안의 사립유치원 감사자료를 보면 이 기간 중 34개 유치원에서 총 28억3000여만원의 재정처분이 이뤄졌다. 감사에서 불법회계 내역이 발견되면 도교육청은 유치원회계 보전, 교육청 회수, 학부모 환급 등의 재정처분을 내린다. 34개 유치원 중 2개 유치원(재정처분액 3400여만원)을 제외한 32개 유치원은 올 1월 이후 감사가 진행됐다.

도교육청이 올 들어 부과한 재정처분 금액은 지난해 재정처분 실적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 18개 유치원에서 39억원의 재정처분이 내려졌다. 유치원 1곳당 평균 처분금액으로 보면 올해 82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2억1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재정처분 금액이 많을수록 유치원 재학생과 학부모가 얻는 혜택은 커진다. 도교육청은 감사 후 해당 유치원장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경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긴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효과는 크지 않다.

재정처분이 감소한 데는 도교육청이 감사대상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교육청은 ‘직전 5년’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 경우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 회계가 극에 달했던 2016년 이전 회계까지 감사 대상이 돼 재정처분 금액도 컸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재삼 현 감사관이 취임한 이후 감사대상기간을 5년에서 ‘직전 3년’으로 줄였다. 현재 공·사립학교의 감사대상기간이 3년이라 형평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다보니 올해 감사를 진행한 유치원들은 감사대상기간이 2016~2018년의 3년으로 한정됐다. 2016년은 도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된 시점이라 사립유치원들이 불법회계를 줄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감사기간도 영향을 줬다. 최근 4년간 현장 감사 업무를 함께 진행해온 도교육청의 한 시민감사관은 “유치원 한 곳당 감사기간이 작년에는 최대 한 달이었지만 최근에는 1주일로 축소됐다”며 “전수 감사를 한다지만 ‘단지 감사를 했다’는 명분 쌓기용 감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쉽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처분 금액이 줄긴 했지만 감사의 기준이나 강도는 작년과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감사 기간도 현장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2주일까지 늘려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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