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내달부터 6명까지

2021.06.20 17:04 입력 2021.06.20 21:03 수정

새 거리 두기…15일부터 8명

현 수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되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2주가 지난 15일부터는 8명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의 식당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현행 5단계인 거리 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이다. 현 수준의 확산세를 유지하면 수도권은 2단계가, 비수도권은 1단계가 안정적으로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허용된다.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다음달 15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이 24시까지 허용된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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