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사전 실사’ 받아야

2021.12.23 21:02

교육부 추가개선안…위험 사업장 참여 제한·전담 노무사 확대

부당대우 금지 조항 신설 등 학생 보호 강화 위한 법령 정비도

앞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노무사와 안전전문집단이 참여하는 사전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문제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가 제한되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대우를 금지하는 법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지난 10월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직업계고 학생 홍정운군이 사망한 이후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홍군이 사망한 이후 정부 차원의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현장실습 선도·참여 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선도기업만 노무사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실사를 받았다.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이 현장실사에 동행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 문제 사업장에 대해선 학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 여부를, 노동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도 병행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법에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생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 현장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와 지원도 확대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학생들을 ‘실습생’보다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교육 당국이 현장실습 비용도 추가로 부담키로 했다. 현장실습 비용은 지금까지 기업이 70%, 국가가 30% 분담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로 기업 분담 비중을 낮춘다. 교육부는 “기업의 줄어든 비용 부담분은 현장실습생 실습 지원·안전 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하고,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유도를 위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 참여도 보장한다.

이상현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이사장은 “노동부의 역할이 포함되고 참여 기업 관리도 한층 강화된 점, 고위험 노무관리 사업장에 대한 행정력 투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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