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하고도 '선고유예' 박순애…어떤 정상참작 사유 받았나

2022.06.16 16:20 입력 2022.06.16 17:06 수정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박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진 해에 음주운전 혐의로 선고유예된 피고인은 전체의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만명당 67명 꼴로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박 후보자가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02년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기소된 전체 사건 1만2461건 가운데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84건으로 전체의 0.67%였다. 다만 개별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전력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박 후보자가 기소된 해 전체 음주운전 사건(1심 기준) 피고인의 43.13%(5375건)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다르다. 이어 벌금·과료 등 재산형 3601건(28.90%),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 1713건(13.75%), 정식재판 청구 취하 등 978건(7.85%) 순이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인사검증 TF 첫 회의에서 “0.251%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미심쩍다”며 “(2002년) 0.6%만이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선고유예인지 제대로 답을 못 듣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박 후보자는 대학측으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숭실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내외 불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 사립학교법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용권자에게만 (판결을) 알려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관할 교육청에 따로 보고하는 건 없었다”고 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 속에서 학교 측이 후보자의 비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2월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하고도 ‘선고유예’

[관련 기사]윤 대통령, 박순애 음주운전 논란에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아냐”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