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 참여 늘리고 ‘킬러 문항’ 걸러 낸다

2023.06.26 20:56 입력 2023.06.26 22:50 수정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

‘공정수능점검위원회’ 신설도

정부가 공교육 과정에 걸맞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해 출제 과정 등에 ‘현장 교사’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학교 내신과 대입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은 수능에서 철저하게 배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영·유아 및 초등단계의 사교육 경감 방안을 주로 논의해왔다. 그러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초점을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으로 옮겼다.

교육부는 사교육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이 대입에서 유리한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3개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하며 향후 수능에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 외 내용은 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장 교사들의 수능 관여도도 높인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들은 먼저 시험 전 공교육 과정의 지문과 풀이 방법 등을 활용한 출제전략을 제시한다. 시험 후에는 출제 내용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현장 교사 위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출제 내용을 재차 검토한다.

교육과정 밖 대학 ‘논·구술고사’ 점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점검위원회는 평가원과 별개로 시·도교육청이 외부 추천을 받아 꾸린다”며 “문항들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현장 감각에 맞게 점검하는 이중장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관련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집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리 행위 금지 기간 등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 ‘개념 중심’ 수능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올해 수능도 개념 중심으로 출제하고, 안정성 차원에서 기존 문제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교육정상화법도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 교육부는 논·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고등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돼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됐는지 명확히 공개하고, 위반 대학에는 엄중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수행·지필 평가 등에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엄정 시행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한다.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입시·학습 지원도 확대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공공 컨설팅을 진행하고, 대입정보포털에 대학 평균 합격선 등 선발 결과를 공개한다. 기존에 유료였던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는 무료로 전환하고, 수능 연계 교재 기반의 EBS 수준별 강좌도 제작하는 등 공교육 내 EBS 활용도도 높인다. 최근 ‘영어유치원’ 등으로 사교육이 쏠리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새로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면서 사법적 조치 가능성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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