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한 달…일선 초등교, 당국에 잇단 건의
“한 주 50만~60만원 받다
늘봄체제선 30만원 선”
위탁업체 낄 땐 더 줄어
수업시수 확대도 어려워
3주 단위로 단기계약도
“오래 버틸 강사 있겠나”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늘봄학교 안착에 애를 쓰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맡는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해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에 투입된 방과후 강사들은 낮아진 수강료, 짧은 계약 기간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초등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강사 구인난이다. 늘봄학교 운영 초등학교에선 지난달 ‘강사 수당 인상 희망’ ‘교내 봉사자를 늘봄학교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등을 일선 교육청에 건의했다.
강사 구인난의 주요 원인은 낮은 강사료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과후학교에선 학생 수에 따라 ‘인당’ 강사료를 책정했는데 늘봄학교는 수업시수 기준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다. 수강생 수가 많았던 강사일수록 늘봄학교에선 강사료 감소폭이 크다. 초등학교 방과후 클레이·공예 강사인 우정숙 대구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장은 “한 주에 50만~60만원을 받던 강사가 늘봄학교 체제에선 절반 정도 감소한 30만원 안팎의 강사료를 받게 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강사료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시간당 강사료 4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대구 등은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한다. 강사 구인난이 심해진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시간당 6만~8만원까지 강사료를 올렸다.
늘봄학교 강사들이 수업시수를 늘려 수입을 유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방과후에만 수업이 있어 수업시수 자체가 길지 않은 데다, 각 시도 교육청이 개별 강사의 주당 주업시수를 15시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주 15시간 이상 수업을 맡으면 주휴수당 지급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등 쟁점이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제한을 뒀다”고 했다.
최근에는 위탁업체가 늘봄학교 운영 학교와 계약을 맺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미술 강사인 안미연 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장은 “늘봄학교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진 학교에선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강사 수급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위탁업체 소속 강사들은 강사료의 20% 정도를 업체에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더 줄어든다.
강사 계약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일부 초등학교는 방과후 강사 계약 기간을 3주로 했다. 현재 교육청마다 방과후 강사와 계약을 맺는 기간은 3~12개월로 크게 차이가 난다. 사전고지는 됐지만 일부 강사들은 프로그램 조정, 위탁업체 도입 등을 이유로 3주 이후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생들의 적응 기간이라 부득이하게 단기 계약을 맺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통해 학부모들의 돌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기반해 늘봄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강사 구인난이 심화하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며 학생들이 학교보다 사교육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늘봄학교 도입 취지와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