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시정명령 받고도… 여성 또 승진 배제한 업체

2024.03.14 20:56 입력 2024.03.14 20:58 수정

피해 직원 “이해 못할 일”

남성에게 유리한 기준을 둬서 여성 직원을 승진 심사에서 차별해 온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 성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만 또다시 승진에서 제외시켰다.

14일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기계 제조·판매기업 A사의 여성 노동자 조모씨(41)는 전날 회사로부터 “직급이 현재와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A사가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했다”며 구제신청을 낸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이다. 회사는 중노위 명령을 받은 뒤 다른 1명은 승진시켰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중노위가 인정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A사 국내사업본부는 직접 영업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전원이 남성,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은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A사는 지난해 상반기 과장급 승진심사에서 직접 영업을 했을 때만 쌓을 수 있는 ‘매출점유율’ 등을 승진 기준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관리직 남성 승진대상자 4명 중에서는 3명이 승진했지만 지원직 여성 승진대상자 2명은 탈락했다. 탈락한 여성 직원 2명은 남성 직원들보다 3년간의 인사평가 평균 점수가 높았고 경력도 길었다.

중노위는 지난 1월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을 인정하며 A사 사업주에 대해 60일 이내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당시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으로 남녀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조씨는 “중노위는 차별을 인정했는데 회사는 시정하지 않았으니 저로서는 ‘차별 시정’이 안 된 것”이라며 “팀에서는 이번 심사 때 ‘승진 기준 충족’으로 올렸다고 들었는데 왜 승진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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