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 반대

2005.11.01 14:28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영리추구를 우선하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1일 냈다.

이는 같은 날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개방을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검토하는 것을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로 의료의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흔들고, 오히려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정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 허용 움직임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비영리화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보험수가제는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며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보험수가제, 법인의료기관의 비영리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달 27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개방에 대한 법안은 11월 4일 입법예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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