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뼈있는 소’도 수입

2008.04.24 18:33
강진구기자

美 FDA 동물사료 금지 강화… 내달 중순부터

미국이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조치를 공포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30개월 이상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제한없이 수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발표한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데다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도 불투명해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풀고 전면수입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시간)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 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사용하는 것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를 준비 중인 가운데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공포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 중순부터 연령제한 없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시기를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조치 ‘시행’ 시점이 아닌 ‘공포’ 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2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식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공포한 만큼 다음달 중순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유예기간 동안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미룰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민 정책관은 “우리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국제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 내용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EU는 12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 척수, 편도, 내장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무조건 폐기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SRM은 제거·소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공포한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는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와 척수, 단 두가지 SRM만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 조치를 풀어주며 전면수입을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FDA가 공포한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미국 축산업계가 이행할지도 불투명해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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