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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할 듯

2024.05.08 16:29 입력 2024.05.08 17:03 수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씨는 형기 2개월을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결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최씨는 이날 세번째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0%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조계에선 가석방심사위가 4월 심사에서 최씨에게 ‘부적격’이 아닌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 5월 심사에서는 ‘적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4월 심사 때는 총선이 끝난 직후여서 가석방 결정 시 불거질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결정을 5월 심사로 미룬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최씨도 ‘논란의 대상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심사에서 최씨에게 ‘심사 보류’ 결정이 나온 게 이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용자가 통상 형기의 70~80%를 채우면 가석방되는 상황에서 최씨가 가석방 대상이 된 게 예외적인 건 아니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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