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 의사’ 무조건 퇴출 검토

2009.03.01 11:10
연합뉴스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초범이라도 무조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른바 ‘리베이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규정이 사실상 없는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의료법을 갖고서는 리베이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없는 게 맞다"면서 "(첫 적발 때부터)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넣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대가성을 띤 금품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만 해당해 2회까지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만 내릴수 있다.

자격 정지 제재를 3회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긴 하지만 이는 두 차례의 리베이트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날 복지부는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 41명에 대해 면허 취소를할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어서 자격 정지 처분밖에 내리지 못했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보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리베이트성 금품을 받는 의사에 대한 현재의 처벌 수준은 완전히 솜방망이"라면서 "선진국처럼 단 한 차례라도 걸리면 의사를 할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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