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개정안’의 문제점… 젊고 하위직일수록 더 내고 덜 받는 불평등 ‘부담 가중’

2014.10.13 22:25 입력 2014.10.13 22:36 수정
김창영 기자

1996년 임용 고위직 780만원… 2016년 임용 하위직 76만원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지난달 22일 연금학회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위직과 젊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대폭 커지는 반면 퇴직이 가까운 고위직의 추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게 설계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금(기여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퇴직자 역시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고, 유족연금도 현행 70%에서 60%로 낮췄다. 개혁안은 7%인 연금 기여금을 2026년까지 10%로 올리고 연금급여율을 현행 1.9%에서 1.25%까지 낮추기로 했다. 연금 총액이 ‘재직연수×재직기간의 월평균 급여×1.9%(연금급여율)’로 정해지는 만큼 이를 낮추면 받는 돈이 최대 34% 줄어든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본인부담률을 4.5%로 줄이고 급여율도 2028년 1%로 낮춰 사실상 국민연금과 같도록 했다.

[표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 개정안’의 문제점… 젊고 하위직일수록 더 내고 덜 받는 불평등 ‘부담 가중’

이 방안이 반발을 산 것은 무엇보다도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연금학회의 설명자료를 보면 1996년 임용돼 20년 재직한 7급 공무원(1호봉)은 13%를 더 내고, 7%가 줄어드는 반면, 2006년 임용된 공무원은 28%를 더 내고, 21%를 덜 받게 된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평균보수의 1.8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수급액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연금학회안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매달 최고 780만원을 받는 고위직 퇴직자가 있는 반면 2016년에 임용되는 하위직(9급) 공무원들은 퇴직 후 매달 76만원만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원리를 적용하는 대신 납입금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위직 대 하위직 간의 ‘양극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의 일부와 공무원의 권리제한 보상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 대비 77.6%이고 퇴직수당은 최대 39%에 불과한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연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삭감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