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기업의 40% “정부가 기금 빼 써서 적자 가중”

2014.10.14 22:31 입력 2014.10.14 22:36 수정
김창영 기자

공무원연금, 5가지 궁금증

공무원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다른 급여·퇴직금 구조 등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5가지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다.

- 공무원연금 대상은.

“국가·지방 공무원이 대상이다. 공중보건의·보건진료원·사법연수원생과 청원경찰도 해당한다.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2013년 현재 재직 공무원 107만2610명, (퇴직 후) 수급자 36만3017명으로 부양률이 34%에 이른다. 3명의 재직자가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 공무원 퇴직수당과 기업 퇴직금의 차이는.

“1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수당이 지급된다. 민간퇴직금은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무원은 출장비, 직급보조비, 급량비 등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이 기준이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전체 평균’을 적용한다. 지급률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른데 20년 이상 재직하면 민간기업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수당으로 지급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평균은 4775만원이었다.”

-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급여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안전행정부가 한국조사연구학회(조사학회)에 의뢰한 공무원 보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일반직, 경찰, 교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의 77.6% 수준이다. 또 재직기간과 나이, 학력 등 변수를 함께 고려한 ‘민간보수 접근율’로 보면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의 84.5%였다. 이는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길기 때문이다. 민간보수 접근율에 따른 공무원 보수는 2004년 민간기업의 95.9%까지 근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었나.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기금을 부당 사용한 것이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로 11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연금기금 적립액이 1999년 6조2015억원에서 2000년 1조7772억원으로 급감했다. 2001년에는 정부가 기금에서 책임준비금 7조2000억원을 사용했고, 퇴직수당·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등의 명목으로 1조4425억원을 빼 썼다. 이를 모두 합하면 14조6890억원에 달한다. 대출이자율(4.5%)로 계산하면 2013년 기준으로 32조3613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 군인·사학연금은 어떤 상태인가.

“군인·사학 연금의 설계구조는 공무원연금과 다를 바 없고 연금법이 개정되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군인연금은 재직자 18만3343명, 수급자 8만2313명(부양률 44.%)으로 적립기금이 7057억원에 불과하고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수술이 불가피하다. 사학연금은 재직자 27만6959명, 수급자 4만8407명(부양률 17.5%), 적립기금 14조7446억원이다. 국가는 사학연금 중 교원에 한해 2.9%의 기여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 군인연금에 비해 재정사정이 나은 사학연금도 202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