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위해 재직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 필요”

2014.10.15 22:02 입력 2014.10.15 23:44 수정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하후상박’식 개혁이 필요하며 재직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가능하도록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표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재정안정 위해 재직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 필요”

윤 연구위원은 개혁이 시급한 이유로 1960년 제도 도입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당시 52세였던 평균수명이 81세까지 늘어났고, 남성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평균수명이 더 긴 여성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생전 수령액의 70%)이 지급되는 등 연금 수령기간이 35~4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07만명, 평균 재직기간은 17년6개월이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한 데다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적자 폭은 점점 커져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보전액이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달 21일 공개된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연금학회 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2020년 정부의 적자보전액은 연간 3조8000억원으로,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안은 아니다”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재정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직자들도 현명하게 고통분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 연금은 월급이 적은 하위직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더 크다”며 “제도가 바뀌면 모두 고통스럽겠지만 공적연금의 취지가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하후상박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가능한 제도로 단순화하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에도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분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메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신규 공무원들을 국민연금으로 돌릴 경우 공무원연금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