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조·13조’ 대 ‘37조’… 여당 연금개정안, 공무원 신분·재산권 관련 위헌 논란

2014.11.02 22:05 입력 2014.11.02 22:09 수정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각에선 위헌·불법 논란 가능성도 거론한다. 공무원 신분 보장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금지를 각각 규정한 헌법 7조·13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회의적 시각이 큰 편이다.

일각에서는 연금수급권 제한을 공무원과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7조가 그 근거다. 그러나 신분 보장을 법률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즉각 위헌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13조도 위헌 근거로 제시된다. 특히 현재 연금을 지급받는 퇴직자들에게 재정안정화 기금을 거두는 것은 기확정된 ‘연금수급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 제한 허용’을 규정한 헌법 37조에 따라 ‘합헌’이라고 반박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은퇴 후 소득이 발생한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을 삭감토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개정안이 민간 수준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상 계좌를 유지하는 명목적립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란 주장도 있다. 해당 법률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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