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절감, 하후상박, 연내 처리… 공무원연금 쟁점과 전망 3가지

2014.11.02 22:05 입력 2014.11.02 22:09 수정

(1) 재정 절감? 퇴직수당 늘리는데 정부부담 줄 수 있나

(2) 하후상박? 하위직 연금 축소 불가피 상하 격차 커져

(3) 연내 처리? 의견 수렴·6개월 실무작업 감안 안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이에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공무원연금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최대 이유인 재정절감 효과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하후상박’ 논란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재정효과 의문 여당서도 논란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과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느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금 삭감 대신 퇴직수당을 늘리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퇴직수당 재원이 더 들어 재정절감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현행 제도로는 퇴직수당이 22조원가량 소요되는데 개혁안이 시행되면 6조8700억원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퇴직수당에 대한 충당부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퇴직수당 증가로 정부부담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퇴직수당 적립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명목적립’ 방식으로, 재직 시 가상으로 퇴직급여 수치만 계산해 놓고 퇴직 시 한꺼번에 정부가 지불해야 할 부채로 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뒤 퇴직하면 이 공무원의 퇴직수당에 대한 재정 부담이 2016~2046년까지 전혀 없다가 2046년 이후 발생하게 된다. 재정부담을 연기해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금개혁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현재 제공하는 공무원연금 퇴직수당도 미리 적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하후상박’이냐 ‘하박상박’이냐

새누리당은 연금수령액의 하위직 삭감 폭을 줄이고 고위직 삭감 폭을 늘리는 ‘하후상박’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하후’가 아니라 ‘하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했다고 주장하지만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도입되면 2015년에 들어온 공무원은 퇴직 후 96만원, 2016년 이후는 76만원을 받게 돼 상하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연내 처리 가능할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연내 처리’를 국회에 압박하고 있다. 내년으로 넘길 경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저항이 본격화하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 후 실무작업에 6개월가량 소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노조가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의 반발이 뻔한 만큼 ‘속도전’만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온다. 반면 새누리당 일각과 야당에서는 의견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내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3권 분립 체제를 흔드는 월권이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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