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언제 오나

2018.10.01 15:10 입력 2018.10.01 22:46 수정

인권위 ‘노인의날’ 보고서

4명 중 1명 “생활고에도 국가 지원 못 받아…죽고 싶다”

나이 제한에 취업 힘들어…높은 자살률 ‘전체 평균 2배’

<b>씁쓸한 하루</b> 노인의날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노인이 바닥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씁쓸한 하루 노인의날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노인이 바닥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생계가 곤란해 국가 지원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1명꼴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 이상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가량은 “남은 생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다수 노인들은 “노인 자살과 고독사가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 학대 의심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노인 절반 “경제적 어려움”…4명 중 1명꼴 “죽고 싶다 생각”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노인의날을 맞아 65세 이상 노인 1000명과 청장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설문조사를 시행해 작성한 ‘노인인권 종합보고서’를 보면, 남은 생애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조사에 응한 노인 중 51.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노인 24.1%는 “생계가 곤란해 국가로부터 지원이 필요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만큼 공적연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30.7%로 조사됐고, 35.5%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취업의 어려움이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인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58.6%)이 “나이 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을 더 하고 싶었지만 나이 때문에 은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1.2%로 조사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2016년 기준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3.3명에 이르렀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한 자살률이 10만명당 25.6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2배를 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노인의 26%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 이상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를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도 23.6%에 달했다. 75.6%는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존엄사 찬성·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에 동의하는 비율도 80%가 넘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배려와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됐던 노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노인 인권 정책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언제 오나

■ 노인요양시설 “학대 의심” 많아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에 대한 민원이 35.1%,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가 30.9%,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 28.0%,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 6.0% 순으로 집계됐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의 경우 직원 배치기준 질의가 66.5%(155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의료행위 가능 여부 질의(21.9%·51건), 근무여건 개선 요청(6.8%·16건) 등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 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서비스 문제’ 중에서는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 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많았다.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요구(23.4%·48건), 갑작스러운 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불편(3.9%·8건), 위생불량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으로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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